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수급자가 올해보다 8만5000명 늘어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최저생계비인 183만 3572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올해보다 최대 21만원 인상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 572만 9913원으로 올해보다 6% 인상됐고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각 급여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처음 확대됐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앙값인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 30%까지인 현행 기준을 내년 32%로 완화함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159만 3000명에서 내년 167만 8000명으로 8만 5000명 늘어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35%(총 180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습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 의료급여
병원비를 국가가 대주는 의료급여는 대상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대신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제도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참고하세요
이 외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혹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특별한 혜택을 통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부가 연간 35만원을 지원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교육 수준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우수 이용자는 추가로 35만원을 더 받아 총 70만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금 : 개인당 35만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우수 이용자에게 35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
◆ 문화누리카드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이 지원금 인상추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과 혜택이 높아집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약자 친화적(프렌들리)'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문화누리카드 정부 예산안은 2,3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s://www.mnuri.kr/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후민감가구(85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후민감 가구(115만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올해 34만7000원(동절기 30만4000원+하절기 4만3000원)에서 내년 36만7000원(동절기 31만4000원+하절기 5만3000원)으로 2만원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합니다. 내년 5만4000가구에 단열시공·냉난방 시설 교체를 지원하며, 고효율가전 구매의 경우 14만8000건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