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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TIP ,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총 정리

by 장팔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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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남은 2달 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세를 하고 감면을 받을지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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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TIP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과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홈택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즉, 연봉의 25% 이상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내년 1월 실시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나 노동조합 조합비 지출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나 추가 납입을 통한 절세도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도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공제를 받고 30% 답례품으로도 받습니다. 즉 10만원기부하면 13만원을 공제받게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개할 경우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영화 관람료, 대중교통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 하반기에 영화를 봤다면 영화관람료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돼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 연금계좌, 교육비 공제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로 분류돼 15%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50만원 더 늘어난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개인별로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도 올해 달라진 부분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청년에게만 적용하던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1~9월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예상 환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남은 2달동안 절세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등을 잘 활용하시어 13월의 월급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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