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가입된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다니는 “의료 쇼핑족”, 중국인의 “건강보험 쇼핑”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납부한 돈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제도와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불과 몇 년 사이에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나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되어 10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뇌 MRI 검사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진료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횟수도 최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본인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년간 5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본인의 연소득 대비 1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nhis.or.kr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앞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쇼핑”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강화 “의료 쇼핑족”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이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설계할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라면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nhis.or.kr
이 외에도 약품비 관리, 중증질환 치료제 보상 확대등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관리를 위해건강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당장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