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두 상품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내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될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원래 월 70만 원으로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에 한해 일시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상품의 특징
청년희망적금 만기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이자를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역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됐는데,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두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입니다.
두 상품 연계 시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을 넘어서지만 이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게 되면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 동안 이자가 263만 원, 지원금이 144만 원 등 총 407만 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마무리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년이 되면 수익률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여러모로 모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