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소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에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이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 추가지원금, 가입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원금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 정부 (월 10만원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월 30만원 지원)
즉3년 뒤 720만원에서 1,440만원 + 예금이자를 지급받는 지원방식입니다.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
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3년 뒤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지원기준
가입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
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이상 꾸준히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3년 동안 가입 기간 별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기준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 1년 이상~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수해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환수해지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이자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월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월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