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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 급여 인상 , 영아수당, 양육 수당 변경 총 정리

by 장팔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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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죠. 따라서 오늘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 인상에 대해 내용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회성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고 일시적으로 받는 1회 성지원금으로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진료비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복지포인트 200만원이 들어옵니다.

 

지급방법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한 번에 복지포인트로 지급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처 : 온, 오프라인 가능,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4년 부모 급여 인상

먼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에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던 영아수당(30만 원)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현재는 만 0세(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받으므로 소득 보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변경되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각각 기존보다 월 30만원과 월 15만원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만 0세 기준
가정 보육 시 :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만큼 차감되어 지급

만 1세 기준
가정 보육 시 : 매월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사용 현급지급 없음

 

여기에 지역별로 따로 나오는 2024 출산지원금 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보육 하는 아기,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 모두 똑같이 받으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비를 제외차액만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http://www.gov.kr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출산 예정이고 부모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3년 출생 아동은 별도 수정 신청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금액 들어옵니다

 

 

 

 

 

 

 

 

 

 

영아 수당

영아수당은 부모수당, 양육수당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게 나옵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됩니다. 시설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에서 변동 없이 2024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액 : 10만원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만 8세) 미만 영유아

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양육 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 7천 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천 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천 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다만 생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태어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록하게 되면 앞 전 달 금액은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니 태어나면 바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3년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은 1년이었다면 2024년 현재 1년 6개월로 확대되었고,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금액 전액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고, 급여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 에서 최대 4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마무리

아동수당법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의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생 혜택 중 하나인 부모급여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확대되는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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